공지사항
화장품 CPNP 등록

화장품 CPNP 등록

 

 

IGC는 화장품(Cosmetic) 제품에 대한 유럽책임자를 지정하고, 제조사의 PIF(Produci Information File)를 검토하여 CPNP 등록을 지원합니다.

 

Regulation (EC) N° 1223/2009 (제 13 조)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화장품 제품은 반드시 CPNP(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)에 등록되어야만 합니다.

 

등록단계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유럽대리인 지정
  • 화장품 성분의 검토 및 관리
  •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출
  • 포장라벨 제출

 

제품 정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요구됩니다.

  • 화장품의 상세 설명 : 제품의 공식적 이름, 제품코드, 형상 등
  • 제품안전보고서
  • Part A.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
  • Part B.화장품의 안전성 평가
  • GMP에 따른 제조 방법
  • 효과성의 증거물 (Proof of the effect claimed)
  • 동물실험 데이터 (Date regarding Animal testing)

 

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화장품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, 정보
  • 원산지표기
  •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
  • 사용전 및 사용시 주의 사항
  • 배치넘버
  • 제품의 성능(기능)
  • 성분리스트 
     

PIF, 라벨링 등 모든 요구사항이 만족되면, IGC는 CPNP를 통하여 유럽연합에 제품정보를 등록합니다. 

 

CPNP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등록됩니다.

  •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
  • 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
  • 원산지 정보
  • 화장품의 유럽 내 첫번째 수출국 정보
  • CMR 물질 등의 정보
  • 화장품 포퓰레이션
  • 겉포장의 라벨사진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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