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E LVD / EMC
1.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: 저전압기기 지침 (LVD : Low Voltage Directive) |
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, AC 50V∼1000V 또는 DC 75∼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.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, 정보기술 기기, 가전제품, 동력공구, 시험실 기기,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.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
|
2. 필수요구사항 |
1)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,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
|
3. 적용범위 제외 대상 |
(1)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
|
4. CE마킹 |
1)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,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
|
2. 필수요구사항 |
1) CE마크는 제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부착되며 역내에 위임된 대리인에 의해 관리된다. 만약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을 경우 포장이나 보증서에 표기할 수 있다. 어떠한 경우에도 CE마크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CE마크와 혼돈될 수 있는 마크 혹은 표식은 금지된다. CE마크에 대한 도안 및 크기는 지침 부속서 Ⅲ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|
(1) 생산자의 주소 및 상호 혹은 역내 대리인 |
3) 적합성선업 및 CE 마킹에 준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제품을 통제하 여야 하고 기술문서 즉 지침의 요구조건에 맞는 제품의 적합성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문서에 있어야 한다. 기술문서는 마지막 제품을 제조한 날짜로부터 적어도 10년동안 보관해야 하고, 검사목적으로 국가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항상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. 기술문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적합 선언은 생산자 혹은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 보관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