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CPNP 등록
IGC는 화장품(Cosmetic) 제품에 대한 유럽책임자를 지정하고, 제조사의 PIF(Produci Information File)를 검토하여 CPNP 등록을 지원합니다.
Regulation (EC) N° 1223/2009 (제 13 조)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화장품 제품은 반드시 CPNP(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)에 등록되어야만 합니다.
등록단계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유럽대리인 지정
- 화장품 성분의 검토 및 관리
-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출
- 포장라벨 제출
제품 정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요구됩니다.
- 화장품의 상세 설명 : 제품의 공식적 이름, 제품코드, 형상 등
- 제품안전보고서
- Part A.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
- Part B.화장품의 안전성 평가
- GMP에 따른 제조 방법
- 효과성의 증거물 (Proof of the effect claimed)
- 동물실험 데이터 (Date regarding Animal testing)
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화장품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, 정보
- 원산지표기
-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
- 사용전 및 사용시 주의 사항
- 배치넘버
- 제품의 성능(기능)
- 성분리스트
PIF, 라벨링 등 모든 요구사항이 만족되면, IGC는 CPNP를 통하여 유럽연합에 제품정보를 등록합니다.
CPNP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등록됩니다.
-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
- 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
- 원산지 정보
- 화장품의 유럽 내 첫번째 수출국 정보
- CMR 물질 등의 정보
- 화장품 포퓰레이션
- 겉포장의 라벨사진